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국노총, 영리법인 철회·보장성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28 11:48:27

중대상병보장제에 이견, 본인부담상한제 합의가 우선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11시 건강보험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 철회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국고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노총은 “영리법인 활성화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되어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정책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를 확충한 후에나 검토가능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노총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주민보다 2.82배나 빠르게 인상됐다며 형평계수 도입,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총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2001년 약속한 총재정의 25%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는 이견을 표했다.

노총은 “지난 건정심에서 최우선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정부는 최근 중대상병보장제로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정부는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