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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28 11:30:49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복지부가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 조성을 위해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개설되는 바닥면적 합계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의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계단 및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개원가의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된다.

시설과 인력등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21곳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되며 해당기관은 특정진료과목과 특정질환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정질환을 표방하는 문제에 대해 의협에서 문제를 제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또 7월1일부터는 현재의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로 승계된다.

위원회는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인으로 구성되며 저출산 고령화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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