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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법안 국회제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8 10:16:05

남경필의원등, 등록신청 국민 접근성 제고방안 담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등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운전면허시험기관장에게 등록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의원등은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장기이식대기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법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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