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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통분만 마취유지료 산정 불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16 12:54:34

무통 수기료 개정안 발표, 제왕절개만출술 별도 인정

무통분만 시술에 있어 마취유지료에 대한 수기료 산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 산정기준 신설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취관리기본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키로 하고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해 실시한 경우 '마취료 [산정지침]-(7)'에 의해 산정키로 했다.

그러나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약제비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로 산정했다.

다만,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분만에 실패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인정하고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정안은 또 왜소증환자에 실시하는 사지골연장술의 급여인정기준을 남자 150cm, 여자 140cm에서 남자 160cm, 여자 150cm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을 급여범위로 포함시켰으며 포괄수가를 적용받았던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피임시술후 후유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부사항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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