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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약 처방 3000만 건…마약류 경고 무색

발행날짜: 2026-10-12 10:47:32 업데이트: 2026-10-12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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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코앞인데…경고 후 처방 유지 누적 1778만 건
백종헌 의원, 처방 관리 실효성 우려…제도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의 처방 건수가 연 3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급증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함유 약물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 건에서 2025년 약 3014만 건으로 5년 새 21.9% 증가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제도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처방 건수의 증가 폭 역시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0.2%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5.8%로 뛰었고 2024년 7.0%, 2025년 7.5%를 기록하며 해마다 상승했다.

지역별 처방 현황을 보면 편차가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경기가 594만 건으로 가장 많았 서울 588만 건, 부산 241만 건, 경남 195만 건, 대구 184만 건, 전북 179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인구 규모가 엇비슷한 충북의 73만 건과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울산이 2021년 39만 건에서 2025년 63만 건으로 58.7% 급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38.2%, 제주 34.7%, 대구 30.4%, 경남 28.8%, 경기 28.6%, 충남 28.1%, 경북 27.5% 순으로 전국적인 처방 증가세가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해당 품목에는 ▲의사 처방전에 의한 판매 ▲제조·수입·도매업자의 공급내역 보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해외직구 통관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처방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별도로 제출받은 마약류 중복처방 DUR 자료에서도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DUR 중복처방 정보제공 대비 처방 유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0%대에 머물렀으나, 2025년 73.8%로 뛰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85.0%까지 치솟았다.

실제 건수로도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경고는 약 508만 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이 중 375만 건의 처방이 유지돼 전년 291만 건 대비 28.8%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고 약 261만 건 중 222만 건의 처방이 유지되면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처방 유지 건수는 1778만 건에 이른다.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방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백 의원은 오는 12월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경고 확인만으로는 중복처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연간 큰 폭으로 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성분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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