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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처우 개선 논의 탄력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장

발행날짜: 2026-08-24 11:56:24 업데이트: 2026-08-24 11:56:44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비 직접 지원 근거 법제화
응급의료기금 과태료 출연 비율 30%로 상향 및 일몰제 폐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응급의료 현장 인력 부족과 저수가 등으로 이탈을 고려하는 의료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실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체계 속에서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응급실 파행 운영과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정부출연금은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2027년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조항인 데다 향후 자율주행차 보급 등으로 과태료 수입 급감까지 예측돼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우려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명시했다.

또 정부출연금 계상 비율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했다. 기금 사용 목적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양성'뿐만 아니라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포함했으며, 2027년 말로 묶여 있던 과태료 재원조성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은석 의원은 "밤낮없이 헌신하는 응급 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도 향후 출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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