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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 인기에 화장품도 약처럼 광고…가이드라인은 부재

발행날짜: 2026-07-09 11:37:10 업데이트: 2026-07-09 11:42:44

상반기 적발 건수 41건으로 폭증…의약품 오인 가능성
서영석 의원 "성분명 자체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피부 재생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 주성분인 PDRN을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주성분을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1건에 달했다는 것.

최근 4년간 누적된 106건의 적발 사례 중 대다수인 81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파악됐다. 이어 기능성 효능 성분이 아님에도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기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18건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11건의 사례를 보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피부 재생 및 탄력 케어 문구 사용 ▲미백 특허 성분이 없으면서 멜라닌 제거 명시 ▲피부 내 침투 이미지 활용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3~4개월의 업무정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연어 추출물인 PDRN 등 피부 시술로 잘 알려진 특정 성분명이 표기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분명 자체가 유발하는 오인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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