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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자율규제 역량 입증…자율 징계권 촉구

발행날짜: 2026-07-08 18:58:49

전문가평가단 중심 자율정화 시스템 신속·체계적 작동 확인
"자율규제 결과 존중해 행정처분 이행하고 제도 개선 착수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징계를 확정했다"고 이번 절차가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접수부터 조사, 심의, 징계까지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입증했다는 것.

이에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하며 징계를 결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도,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 이번 자율규제 결과를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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