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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교수 휴진 처벌하면 총력 다해 싸우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7 20:53:15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연임…의장엔 박연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2024-03-20 15:25:24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수련병원 떠나 개원가 재취업하는 전공의 '징계 사유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해당한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에게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달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가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댔을 때 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사유들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7:17:20정책

경찰 소환조사 받는 의협 비대위 "제약사 동원 시비 가릴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찰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가 제약사 직원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접 관련 의혹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게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대한의사협회 경찰 소환을 앞두고 총궐기대회 제약사 직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의 의협 비대위 사무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 및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외에 있었던 노 전 회장은 귀국 후인 지난 3일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또 경찰은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나 산하단체는 제약사 직원을 동원할 만큼 무모한 집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관련 의혹이 의사 회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인지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동원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회원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도 사과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흘려 의사를 부도덕하고 갑질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언론 행태가 불쾌감을 넘어 상당히 슬프다"라며 "정부조차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를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태부터 막아야 한다. 정부 행태야말로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런 정부 행태는 더는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절대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04 16:42:49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박명하·임현택 불참 의협 선거 토론회…후보들 정부 맹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3-02 21:25:19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박명하 의협회장 출마 공식화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서울시의사회장 도전장 던진 황규석 후보…회원 권익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1 13:57:18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의협 '자율징계권'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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