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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신경차단술 부작용도 속출...시술주체 제한 '솔솔'

발행날짜: 2026-07-02 05:30:00

대한통증학회, 신경차단술 인적 기준 필요성 강조
통증분과 인증의 대안 제시 "3조원 시장 그늘 짙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허리 통증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이 의료기관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3조원에 이르는 의료비가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한통증학회가 주관하는 통증 분과 인증의 등으로 시행 주체를 제한하는 등의 인적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의 폭증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통증학회가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통증학회 신진우 회장은 "현재 정부가 관리급여 방안 등을 통해 의료비 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폭증을 막을 수 없으니 결국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그러한 정책보다는 그 질환을 제대로 공부하고 수련받은 인력으로 시행 주체를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도수치료 의료비가 폭증하자 이를 관리급여로 포함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신경차단술 역시 5년간 의료비가 203%나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과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학회의 우려다.

실제로 2020년 1조 6267억원에 불과했던 신경차단술 의료비는 2024년에 3조 2960억원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증가율만 봐도 매년 20%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학회는 현재 의료법의 구멍을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회장은 "현재 신경차단술 시행 현황을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넘어 이비인후과, 일반의까지 뛰어들고 있다"며 "신경차단술은 척추 신경 주변에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는 고난도 침습 시술인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4년간의 전공의 과정과 전임의를 거쳐 통증 분야만 수년간 집중해온 전문가와 일반의가 동일선상에서 신경차단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단순히 건수로 통제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최고의 의료 혜택을 기대하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실제로 현재 신경차단술의 89.4%는 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다. 점유율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3.2%, 일반과가 2.2%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서 마취통증의학과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연도별 신경차단술을 표방하는 진료과를 보면 마취통증의학과는 5년간 증가율이 14.2%에 불과했지만 정형외과는 87.1%나 증가했다. 또한 재활의학과 또한 68.4%가 늘었다.

이로 인해 부작용도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통증학회 이준호 기획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는 "신경차단술의 경우 C-arm을 반복 사용해 연간 최대 127mSv까지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다"며 "또한 시술 부위 감염으로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고 척수 압박, 하지 마비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주사 바늘이 신경근을 직접 손상시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스테로이드 누적으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며 "결국 지식과 숙련도가 부족한 의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과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는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식 인증 제도인 통증 분과 인증의 제도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진우 회장은 "통증 분과 전문의 제도는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며 "최소한 부작용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활용한 인적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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