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건강・보험

"의원 유형도 합리적 인상률 제시…수가 인상폭 시각차 커"

발행날짜: 2026-06-11 05:30:00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수가 협상 관련 소회 밝혀
"예년보다 낮은 수가밴드에 어려움…균형 찾기 위해 노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올해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만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0일 2027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간담회를 갖고 수가 협상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체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했다.

전체 수가밴드 1.65% 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에 0.2%는 필수의료 및 저보상 항목에 투입토록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 2058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의원 유형만 올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지 못했으며, 다른 유형은 모두 협상을 완료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 보건기관 2.7%이고,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원 유형과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아쉽게도 결렬됐다"며 "협상 단장으로 5개 유형간 균형을 잡아야하고 각 유형별로 상황이 달랐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인상률을 심의‧결의함에 있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활용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며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해볼 때,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기존의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과 함께 올해 새롭게 개발한 BAP 모형까지 모두 참고했고,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SGR 모형은 목표진료비 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결과 값이 전년에는 양수 값(+)에서 올해는 음수 값(-)으로 전환됐고. 거시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강보험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이와 함께 김남훈 이사는 협상이 타결된 유형들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 등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 타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 약국의 경우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됐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상대가치 연계 등과 관련한 향후 수가 협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우선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왔다.

이에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어,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치과, 한의까지 확대적용 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단과 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남훈 이사는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