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과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학회는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마취통증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 관련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를 도입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사고 후 설명의무 이행 등을 충족할 경우 형사 책임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기소제한 특례에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포함돼, 형사책임 판단이 행위 당시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사후적 조건 충족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는 점.
이에 학회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며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개정안이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에서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는다"며 "일부 약물은 예측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소아 및 산모 마취, 중증·응급 환자 마취 등 고위험 영역이 오히려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학회는 "필수의료 정의가 긴급성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일부 산과 마취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영역일수록 법적 보호가 약해지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과 손해배상 요건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회는 "손해배상 전액 지급을 기소제한의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민사 책임이 확정되기 이전에 배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판단 구조가 뒤섞이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좌우되는 구조는 의료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협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의무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마취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분석 없이 이뤄진 설명이 오히려 향후 수사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학회는 "수사 지원이라는 목적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의 균형이 불명확한 데다, 의료 전문 인력이 25%에 불과한 구조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와 기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제시됐다. 학회에 따르면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공적 보험 또는 사회적 보상 체계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형사특례와 개인 책임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 ▲기소제한 특례 요건 재검토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 ▲사고 후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수술실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의료행위가 법적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이 형사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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