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제약산업의 수익 기반을 뒤흔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국가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의 45% 수준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한 의원의 제약산업 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선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항생제, 수액제, 마취제 등 대체재 없이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상당수가 이미 낮은 마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현실화되면 제약사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일부 필수의약품은 수급이 불안정한데, 약가가 더 낮아지면 품귀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특히 중소 제약사가 주로 공급하는 저가 제네릭 의약품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필수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의된 한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구매에 나설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립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의 출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공급망 취약성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수급이 일시에 차단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여기에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공공조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취약해 초기 시장 진입과 사업화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업계의 오랜 지적도 개정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한지아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약가 정책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수익 기반을 축소하는 약가 인하와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우선구매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우선구매 대상 범위와 단가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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