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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글로벌 특허 리스크 해소…영국 법원서 승기

발행날짜: 2026-02-23 11:42:03

영국법원 '할로자임 주장 근거 없다' 판결
2026년 글로벌 빅파마 협업 가속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기술력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 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MSD)와 경쟁사 할로자임 간의 영국 소송에서 법원이 할로자임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서, 알테오젠의 기술적 우위와 사업 안정성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알테오젠 본사 전경.

신한투자증권이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EWHC)은 지난 1월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8월 머크가 할로자임의 히알루로니다제(MDASE) 관련 특허 2건(EP 622, EP 347)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할로자임은 머크의 '키트루다SC'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할로자임이 ▲활성이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서열을 특정하지 못했고 ▲효소 안정성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명확성과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독일과 미국에서 진행될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는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ALT-B4)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아미노산 치환 범위는 특정 서열(SEQ ID NO:3) 기준 310, 317, 318번 위치에서의 변형을 포함한다. 반면 알테오젠의 ALT-B4는 이와 치환 위치가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페놀계 방부제 존재 하에서의 안정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특징 역시 할로자임이 입증에 실패하면서 알테오젠의 기술적 차별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허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알테오젠의 실적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의 2026년 매출액을 5793억원, 영업이익을 342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영업이익(254억원) 대비 약 13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2027년에는 매출 9987억원, 영업이익 4773억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1조 클럽'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키트루다SC의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되는 2029년 이후에는 미래 현금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키트루다SC의 로열티는 2% 수준으로 공개됐으나, 이후 계약한 파트너사들과는 4~6% 수준의 높은 로열티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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