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항암신약 급여 심사…'암종 간 형평성' 변수로 부상

발행날짜: 2026-01-29 05:30:00

폐암 신약 도전 잇단 좌절…암질심 평가 기준 변화 주목
임상적 효과 등 가치 넘어 희귀암 형평성까지 고려

최근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항암신약의 신규 급여 및 급여 확대 신청이 증가하면서, 암종 간 급여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주요 항암신약의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했다.

국내 임상현장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활용 중인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올 한 해 해당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급여 신청 3개 품목 6개 적응증과 급여 확대 4개 의약품 4개 적응증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 급여 신청 품목 3개 중 2개가 폐암 치료제였으나,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 암젠코리아)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한국얀센)가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임델트라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소세포폐암 영역에서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제약사의 급여 신청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암질심 논의가 이뤄지며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리브리반트 역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 병용요법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 환자에서 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 1차 치료 ▲EGFR TKI 치료 경험 환자 대상 항암화학요법 병용 등 상정된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받았다.

이 중 국산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와의 병용요법 적응증은 임상적 의미와 산업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사례로 평가됐으나, 암질심 재도전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주요 폐암 항암신약의 연이은 급여 도전 실패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병용요법에 따른 안전성·부작용 이슈가 주요 변수로 거론돼 왔으나, 최근에는 암종 간 급여 형평성이 새로운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암종에 급여 논의가 집중되면서, 해당 암종 신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로 폐암과 유방암이 언급된다.

실제로 지난해 암질심을 통해 급여기준 설정에 가장 많이 성공한 암종은 비소세포폐암이었다.

고형암 중심으로 급여 논의가 이어지자, 혈액암 분야 신약에 대한 급여 논의를 촉구하는 학계의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글로벌 신약 개발이 특정 암종, 특히 폐암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암질심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개별 약제의 임상적 가치뿐 아니라 암종별 급여 적용의 형평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