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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성분 오젬픽 2월부터 급여…비만약 오용가능성은?

발행날짜: 2026-01-23 05:30:00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공식화…초기 투여 시기 등 번거로움 존재
임상현장 "치료제 오남용 우려 큰 듯…마운자로도 제한 가능성 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동일 성분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활용 중인 오젬픽이 다음 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와 동일 성분이라는 점에서 급여기준 상 한계가 명확해 환자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보노디스크제약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제품사진.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보노디스크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의 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메트포르민(Metformin)+설폰요소제(Sulfonylurea)+오젬픽' 3제 병용과 '기저 인슐린+오젬픽' 2제 병용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 점은 기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른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 급여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당뇨병 기존 일반원칙과 달리 '오젬픽'의 경우 기존 약물을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7% 이상인 환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초 투여 시 약제투여 과거력 및 검사(HbA1C, BMI 등) 결과 제출 의무 ▲이후 3개월마다 HbA1C 및 BMI 검사 결과 제출 의무 ▲투여 초기 3개월간 최대 4주 단위로 처방기간 제한 등의 추가적인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트루리시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명시하고 있지만, '오젬픽' 급여 기준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의 비급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오젬픽을 급여 적용, 환자가 처방받기 위해서는 검사 자료 제출과 4주 단위 병원 방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오젬픽의 급여기준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해당 약제 허가사항은 제2형 당뇨병이지만 급여범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약값 전액부담으로 급여 시 항비만 약물로 오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 처방기간 등을 추가해 오젬픽 개별 고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사항 및 전문가 의견 참조 저용량으로 시작해 증량 해야하는 약제 특성 등 고려하여 용량 증감이 필요한 초기 투여 시기에는 4주로 처방기간 제한했다"고 밝혔다.

임상현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동일 성분인 점을 고려해 오남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남겨두고 있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일라이 릴리) 역시 동일한 급여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급여기준에 해당돼 오젬픽을 활용 가능한 환자가 의외로 많다"며 "정부가 오남용 관리에 의지가 큰 만큼 마운자로 역시 오젬픽과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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