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항암 신약이 속속 국내에 도입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5%에 묶여 있는 암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항암신약 급여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항암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은 약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항암제는 약 3조원으로 2020년 1조 8000억원 것을 고려하면 1조 2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까지 상승했다.
이에 더해 현재 신규 급여와 적응증 확대 신청을 추진 중인 항암신약 및 병용 치료옵션만 따졌을 때 예상되는 건강보험 예산 투입액만 1조원 가까이 될 것이란 후문이다.
자연스럽게 임상현장에서도 고가의 항암신약의 국내 허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5%로 고정 돼 있는 암 환자 본인부담률이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됐다.
암 확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됐지만 최근 고가 항암신약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 적용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 논의에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5%로 고정된 암 환자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글로벌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 상 표준옵션(SoC)로 부상한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을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을 조정해서라도 우선 적용시키자는 의도다. 환자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신약을 빠르게 급여를 적용 경제적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며 임상현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항체약물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계열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초고가인 치료제 가격으로 인해 급여 적용 논의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시켜보자는 의도다.
최근 일부 의학회에서는 자체적인 의료진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에 이를 공론화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종양내과)는 "신약들은 기존 세포독성항암제들과 비교하면 약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측면에서도 급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안 되니 1000만원 짜리 치료제를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빨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환자들은 급여될 때까지 신약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아산병원 박인근 교수(종양내과) 역시 "현재의 5% 또는 100% 본인부담이라는 제한적인 구조를 벗어나 중간 단계의 환자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100% 본인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신약 ADC 계열 약물들이 점점 1차 치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을 인정하고 임상적 효과가 뛰어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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