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심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7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또 서 의원은 약값·재정 좌우하는 핵심 기구, 원장이 통제하려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약평위는 희귀의약품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국민의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며 "그런데 심평원이 지난 7월 개정한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호선(위원들 간 선출)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 권한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바뀐 점도 주목했다.
서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결정권도 위원장에서 원장 권한으로 이전했다"며 "국민의 약값과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를 원장이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인력풀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던 약평위원 수가 이번 개정으로 각 1명으로 줄었다.
서 의원은 "인력풀 구성에서도 기존 단체추천 몫 2명을 1명으로 축소했다"며 "그 이유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의 다수 위원회가 여전히 호선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동안 전원 참석 사례가 없었고, 대부분 위원회가 호선 방식을 택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평원이 내세운 '책무성 강화'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단체 추천 몫 축소를 '책무성 강화'라고 설명했는데, 책무성이라면 무작위성 확대나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확보 같은 절차적 장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천권만 줄인 것은 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개정은 사실상 원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평위를 원장이 장악해 자신이 임명한 특정 인사나 방향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달리, 국민과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하며 운영규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해다"라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체 추천 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또한 "호선제의 한계와 특정 직종끼리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원장은 특히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약평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지속적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자, 강중구 원장은 "논란이 된 부분은 역으로 검토해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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