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견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교육주체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윤곽을 드러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최종 43개로 최종 축소됐으며, 이들의 교육표준 및 승인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업무범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수술 지원 보조' 최종 삭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난 7월까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세부내용에 대한 의료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됐다.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한다.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는 지난 5월 공청회 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입법예고 관련 가장 큰 변화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감염관리 등이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증 요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료기관도 인증 받으려면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복지부도 인증해주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기존에 병원에서 수행하던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신고할 경우 1년 3개월 동안 수행 가능하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를 54개에서 45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2개 항목이 더 삭제돼 최종 43개 행위로 결정됐다.
삭제된 행위는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및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일반간호사 가능 행위라 제외됐으며, 후자는 행위 수준이 광범위해 삭제됐다.
이외에도, 용어 명료화 차원에서 '순환보조장치 운영 준비 및 관리'는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로 수정됐다.
또한 행위 수준 구체화를 우해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은 '직장수지 검사(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 진단목적 불가)'로 변경됐다.
■ 진료지원간호사 교육표준 제작 및 승인 '복지부' 주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시간·내용·방식 등은 교육과정 고시 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방침이다.
제도 초기 교육표준 및 승인은 복지부에서 각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교육운영 관리 기능 일부는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간호계는 해당 권한을 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외 규칙에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의 사항이 담기게 된다.
규칙 시행 이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도 마련된다.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해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박혜린 과장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 진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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