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전공의법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포함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는 의료 종사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한 병원의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 사건과 같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응급실 내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고 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수정 대안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계류 중이던 4개 법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 수를 4명으로 제한했다는 것. 이는 수련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것.
거버넌스 왜곡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온 의협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하자이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수평위의 독립성 약화 우려도 나온다.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면서다. 이는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것.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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