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과 함께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을 노리는 후발 의약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건의 특허 심판 청구에 이어 허가 신청까지 접수되면서 제네릭 시장 진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 복합제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복합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현대약품이 7개사와 공동 개발해 허가를 획득한 '디엠듀오정'이다.
디엠듀오정은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사가 참여해 공동개발한 품목으로 8개 품목이 지난해 허가를 획득, 지난 3월부터 급여 적용됐다.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당 복합제는 두 성분을 안정적으로 병용해 복용하고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두 성분은 이미 시장에서 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개발된 디엠듀오정은 허가와 출시 이후 빠르게 국내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급여 적용된 이후 3월 31일부터 시작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우판권 요건에 맞춰 2주 안에 약 30건이 접수됐다.
이중 청구 이후 취하를 결정한 광동제약과 중복건을 포함해 총 28개사가 현재 특허 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제네릭 허가 신청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
특히 향후 우판권 등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빠른 허가 신청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우판권을 받게 될 경우 9개월의 독점 기간을 부여 받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우판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심판 청구 요건과 함께 최초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
이에따라 허가와 출시 이후 빠르게 후발의약품 진입이 예고된 해당 시장에서 우판권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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