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의료계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정부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실증과 함의 없는 단순 지적에 머물러 정책적 기여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의사 피고인은 17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는 의정연 보고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의정연이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두고 본질을 회피하며 언어만 문제 삼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는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일상화된 현실이라는 것.
검찰 통계 해석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보사연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의정연은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에 달한다는 반박이다.
향후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면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보고서는 스스로 '정확한 기소 건수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음에도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꼬집었다. 일본은 2011~2015년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평균 기소율이 6.5%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38배라는 설명이다. 이를 검찰 통계 기준으로 보면 265배까지 높아진다는 것.
의정연은 이번 보고서가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실증적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 없이 용어 논란에만 매달렸다고 평가했다. 제1심 형사재판 건수를 조사 기간만 늘려 세분화했을 뿐,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산정 방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가 객관적 지표와 근거 없이 용어와 통계 논란에 매달리며 비판에 그친 점은 아쉽다.
이어 "한국 의사는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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