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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개혁 속도 높인다…개혁특위 4월 구성 의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올해 2월 의과대학 2000명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방향을 일으켰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이 주축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은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의료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하던 정책들이 담겼다.또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할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하 산하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그는 "이달 내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의료계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위를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이라며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연이어 취소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지만, 총선 하루 전날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초에 들어서면서 중대본 회의 때만 브리핑을 진행하자는 방침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대본 회의가 없을 때도 국민들께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2024-04-18 05:30:00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의대증원' 차근차근 명분 쌓아 온 정부…의료계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2-08 05:30:00정책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관심 뜨거운 필수의료 패키지…알맹이는 모두 '특위'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대다수가 '특위'로 빠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등 특위 안건...복지부 의지로 실현 어려워"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며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검토할 수 있었던 면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의사제는 특위로 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인 상황.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첫 번째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삼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주거 문제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입과 주거 환경 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김한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역의료 재정지원 및 다양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특히나 큰 반발을 불러온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 개원 전 미용·성형 도제식 교육 탈피해야"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김한숙 과장은 "특별위원회 안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할 때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어 정책 구체화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정책

의대증원 새 발의 피…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핵폭탄 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36:36병·의원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들썩이는 의료계…학술대회에도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2월 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예비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전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필수의료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르면 2월 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회원 우려가 커진 탓이다.정부가 2월 초 의대 증원 확대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협 선거 예비 후보들이 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총집합했다.  사진은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참석 회원에게 각자의 대책을 설명했다.올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현시점에선 의협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미래의 의협을 이끌 적합한 차기 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엔 의협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회장은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의사회가 뒤집혔다"며 "차기 의협 회장의 대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과 함께 급히 초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함께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 현 회장과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했고. 회원들은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를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릴 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필수·지역의료기 기피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높아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법조계와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판사는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을 잘 모를 수 있다"며 "만약 의사단체와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협 내 기구를 만들어 언제든지 법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29 11:50: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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