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70억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의 형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범인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가 운영한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끝에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납부 등)'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추가 고소 등이 접수돼 수사가 이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막대한 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고, 검사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A씨 측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느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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