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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신경외과의사회 춘계 워크숍 개최…의대 교수 과로사 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워크샵 시작에 앞서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또 그는 이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지규열 총무이사, 전인호 준비위원장 등 20여 명의 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리 아트 컨설팅' 이민주 대표의 미술 강연을 시작으로 고도일 회장과 이상원 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특히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필수의료 지불제도 개혁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대학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본인부담금 차등화 ▲의료소비자 의료 남용 차단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의사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4-04-22 10:49:23병·의원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4월 의료공백 심화…대학병원 외래 축소·개원가 준법진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일(4월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더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진료'를 시작하겠다"고 31일, 밝히면서 4월부터 동네의원 또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수술을 더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의사협회 비대위가 주40시간, 준법진료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제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확대될 것을 고려한 조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먼저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하고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앞서 서울의대 등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는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3월 25일, 한달 째가 되는 4월 25일이 되면 실제로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기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높다.전의비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의대교수들은 주 60~98시간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방 위원장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박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을 위해 기증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 언사와 막말로 의-정간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2024-03-31 20:20:04병·의원

"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바보야,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이야!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건보 정부지원금 9조원 올해도 못받나...건보 노조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3-11-02 12:18:45정책

김윤 칼럼 놓고 개원가 단체 분노..."사실관계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23-11-01 11:55:56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회, 부당 환수액 급증 정조준…"부당청구 뿌리뽑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1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이 스스로 반납한 부당청구 환수액이 늘어나고 있다.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은 689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소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평균 환수금액이 1106 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6억 원이었던 환수액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136억9000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179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평균 환수액은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5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환수액은 이달 기준 1034만 원이다. 지난해 826곳이었던 통보 요양기관 수도 올해 1736곳으로 기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2:04:16병·의원

척추 MRI 급여 확대 후 허리디스크 검사 26배 폭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척추 MRI 급여 확대 이후 허리디스크 MRI 검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허리디스크 MRI 검사 변화를 6일 공개했다.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MRI 촬영 환자는 약 300명이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4000만원이 나갔다. 불과 한 달 만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환자는 7800명으로 급증했고 건보 재정도 1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변화는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는 7322명에서 7874명으로 552명 늘었고, 입원 환자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 16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이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검사 환자와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6 11:52:33정책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만 역대 세 번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17년 이후 7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 결정으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연도별 건강보험료율 변화(자료: 2023년 9월 복지부)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준비금도 약 24조원이 누적돼 있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에다 준비금은 지난해 약 23조9000억원이다. 이는 급여비 3.4개월분이다.정부는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 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8:23:27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정기석 이사장 광폭행보 '눈길' 온·오프라인 소통 활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내과 교수 출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온라인에서 건보공단의 주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가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국회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책 홍보를 하는 등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1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이 소통에서 더 나아가 건보공단의 정책 추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의 에너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이미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신구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꼭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취임식 이후 불과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난 현재, 정 이사장은 근거를 내세우며 소통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취임 보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계획이 섰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코로나 전문가로서 정평이 난 만큼 코로나 관련 정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본인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 주요 업무 부서의 보고 내용 등을 게시하며 SNS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게시물이 달린 댓글에도 적극적으로 답하며 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특히 김용익 전임 이사장 당시 등장했던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특사경 없이는 매년 2000억원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사경 설치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각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특사경을 도입해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특사경 제도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 이사장의 게시글에는 실제 의사들의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여기에 정 이사장은 다시 댓글을 달며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통계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기관장이 게시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많이 봤지만 댓글까지 달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내는 불신의 목소리에 당사자가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을 희석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관장의 SNS 소통은 개인의 취향 영역인데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소통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라며 "단순히 정책 홍보도 좋지만 반대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의 소통은 단순히 sns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부 임직원과 상의 없이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장들과 1대 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얻은 이야기를 건보공단 내부로 갖고 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다반사라는 전언.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솔솔 나오기도 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을 기관장이기보다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종종 있다"라며 "임명 초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3-09-0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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