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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문제로 국감장 서나…증인채택 공방

발행날짜: 2023-10-18 10:43:46

강은미 의원 증인 채택 신청했으나 기각 되자 문제 제기
"의사 기득권 유지 골몰하면 국민 분노 분명히 알려야"

국회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의 출석 요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 피감 기관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작부터 관련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필수 회장의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은 17년 동안 묶여 있다"라며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고 지방 환자들은 몇달 전 예약을 걸어야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을 하고 정부는 굴복했다"라며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을 의사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 분노가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는 전달이 돼야 하는데 시간 상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참고인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고 합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에 있을 종합감사에 이필수 회장 참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다시 한 번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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