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확대 목전…약평위 통과

발행날짜: 2023-10-12 17:31:51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허가 4개월 만에 초고속 행보
2형 당뇨병 관련 만성 신장병 신약 '케렌디아' 급여 적정성 인정

국산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 신약 타그리소의 뒤를 이아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렉라자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6월 말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급여 확대를 위한 관문을 모두 넘어선 셈이다.

2023년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

약평위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신약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2개 신약에 대해서는 약평위가 제시하는 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코오롱제약)와 다케다 제약의 혈우병약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