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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수 심평원 심사위원 한정해 겸직 시간 인정"

발행날짜: 2023-08-02 05:30:00

복지부, 겸직 허용 건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입법 예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세부사항 심평원 정관에 규정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국립대병원 교수라 할지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교수 시간이 인정된다.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인정받는다는 의미. 심사위원 채용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학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약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대 교수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겸직 허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은 국공립 의대 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을 겸직할 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이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을 겸하고자 할 때 소속 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장은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되면 대학 총장은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평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 후 진료심사평가위에 참여하는 의사 구인난에 직면하면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사택을 지원하며 이 밖에도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90명이지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79명(의사 69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는 9명 늘어난 숫자. 이 중 원주 근무 상근심사위원은 2021년 5월 기준 18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8명 밖에 되지 않는다.

심사위원 이탈을 막고자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을 직접 찾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 풀의 전국 단위 활용이 가능하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38개 전문분과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전문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정원 및 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법상 구성 가능한 1000명 이내 비상근 심사위원 풀을 십분 활용해 세분화되고 전문분야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전국단위 풀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별 명망있는 상근 심사위원을 모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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