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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법에 의사·치과의사·변호사 연대 '발끈'

발행날짜: 2023-04-05 18:03:31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산업계만을 위한 입법 부적절" 지적
성명서 통해 "현장 피해 사례 및 시장질서 훼손 대책 내놔야"

전문직들이 전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5일 의사·치과의사·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초진 비대면 진료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플랫폼연대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를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경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플랫폼 연재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더욱이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영난이 이유라고 해도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산업계만을 위한 입법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지금이라도 여러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살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소개를 전면 금지하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공공화·공정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플랫폼연대는 "본 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며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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