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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저조한 공공임상교수…신분·처우 개선 추진

발행날짜: 2023-03-08 12:22:14

신현영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상교수 신분, 처우 불확실성 개선 방안 담아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일선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신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 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의료진은 공공임상교수로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며 교육부 장관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힘을 못받는 이유 중 하나라 불안정한 신분, 처우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률이 20%에 그쳤다. 이마저도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 수준이다.

각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8명, 강원대병원 7명, 충남대병원 3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등이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은 지원자가 전무했다.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한 진료과목을 보면, 응급의학과가 7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 5명, 정형외과 3명, 소화기내과 2명, 외과 2명, 신장내과 1명, 내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처럼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를 법적 근거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신분이나 처우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려면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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