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비대위, 6일부터 투쟁 나선다…치협은 단식 투쟁 돌입

발행날짜: 2023-03-05 01:39:04

의협 비대위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진행…"반드시 승리할 것"
오는 9일 법안 처리시한 앞두고 투쟁 예고…집행부도 비대위 지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시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마련된 방안을 기반으로 오는 6일부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비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고 발 빠르게 강력한 투쟁 이어가려고 한다"며 "제1차 회의에 앞서 사전 모임을 통해 여러 방안 마련했고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 월요일부터 바로 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여러분이 있기에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함께 꼭 승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사안이 중차대해 주말에도 참석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목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완전 철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개진해 달라"며 "비대위가 의료 악법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합심해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비대위가 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분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비대위원장의 의견 적극 지지하고 지원과 성원 보냈다"며 "대의원회와 집행부까지 비대위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촉박한 일정과 위원 분들의 패기·위용으로 자칫 투쟁이 사회적인 규범을 해치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본인을 희생해야 비대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는 9일 이후 회원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오른쪽)이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 대표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바람 앞의 촛불인 양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다. 치과의사협회는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과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하는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면허취소법의 대안으로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며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본 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