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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변경 주의 요망

발행날짜: 2023-02-28 11:40:59

3만 9640원→5만 2040원…치매진단 5만 5730원→2만 5520원
소견서 분실 시 재청구 불가…"기존 서식 발급하면 작년 비용 적용"

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변경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과 발급 비용을 변경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보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의료기관 촉탁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는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은 일반(20%)은 1만 400원, 의료급여(10%)는 5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이다.

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인하됐다.

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은 5만 5730원에서 2만 5520원으로 조정됐다.

본인부담은 일반(20%) 5100원, 의료급여(105) 255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확인 후 대면해 의료적 판단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소견서 분실 시 재발급한 경우 건보공단에 발급 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

3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변화.(단위 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변경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경과조치 기간인 3월말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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