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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잠자던 '특사경법' 돌발 상정…의료계 파장 예고

발행날짜: 2023-02-21 12:05:31

제1소위서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심사
총궐기 앞둔 의료계, 특사경법까지 소위 통과시 일파만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일명 특사경법이 되살아남에 따라 의료계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한 제1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명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21년 8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는 21일 제1소위원회에서 한동안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공권력을 갖게될 경우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불법 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서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금액을 기반으로 한 것.

복지부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 실제 환수비율은 5%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취했다.

정춘숙 의원 또한 앞서 신임 복지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 우선순위 법안 중 하나로 특사경법을 꼽은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고려할 때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에서도 지난 2009년~2019년까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는 반면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 임직원은 비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비공무원이자 비수사전문가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법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사경법은 법사위 내에서도 찬반이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이어 특사경법까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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