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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연구 '통계청' 자료도 활용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23-02-14 12:00:01 업데이트: 2023-02-14 13:14:42

복지부, 데이터 제공 공공기관 5곳→9개소로 확대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추가로 늘려

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기관은 물론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통계청 자료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데이터를 제공, 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를 확대한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을 늘려 총 57종으로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데이터까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가령,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관리 정보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3일, 올해 첫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 개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키로 했다.

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는 오늘(14일)부터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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