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마케팅·유통

"블루오션은 무슨" 한의 의료기기 시장 부정 기류 뚜렷

발행날짜: 2023-01-21 05:30:00

대법원 판결 불구 의료기기 기업들 오히려 내부 단속 돌입
시범 케이스 걸릴까 노심초사…"수요 증가 전망 말도 안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한의사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은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실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수요가 있다해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아예 내부 단속에 들어가며 구설수를 경계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의료기기 기업들은 부정적 기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판결 이후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일부에서 대법원 판결로 블루오션이 열린다는 등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설사 합법이 된다해도 이를 공급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의료기기로 묶을 수는 없다해도 일단 초음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에 가까운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전국에 개업 한의원이 다 해봐야 1만곳 남짓이고 대부분 한의사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음파를 쓸 수 있다고 해도 말 그대로 쓸수만 있을 뿐 수가 등이 전무한데 누가 사비로 기기를 사고 공짜로 검사를 해가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특히나 한의원은 의원과 다르게 초음파와 다른 행위를 잇는 연계기 자체가 거의 없다"며 "있다면 건강검진 정도인데 이는 병원급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런 한방병원들은 이미 양한방 협진 등을 통해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 되고 만약 수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의사들의 반감 등을 역행해 가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사 임원은 "만약의 확률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 된다 해도 한의원에 굳이 하이엔드 기기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중국산 저가 기기나 중고 시장이라면 몰라도 매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작은 파이를 먹겠다고 의사들의 반감을 사가면서 기기를 판매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말 그대로 소탐대실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혹여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범 케이스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혹여 일부 한의사들에게 요청이 오거나 문의가 와도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 기업 C사 임원은 "일부 영업직원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회사 차원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구설수에라도 잘못 오르면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