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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레블리미드…급여 적응증 늘리며 처방 영역 확장

발행날짜: 2023-01-16 05:30:00

올해 1차 치료 넘어 유지요법까지 순차적 급여권 진입
전문가들 다발골수종 특성 고려한 치료 후속 조치 강조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가 지난해 다발골수종 1차 치료와 항암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을 넓힌데 이어 올해 유지요법까지 급여권에 진입하며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상현장에서는 다발골수종에서 레블리미드의 유지 요법 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발 시 치료 차수가 늘어나는 다발골수종의 특성상 다른 치료제들의 치료차수를 앞당길 수 있는 급여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레블리미드 제품사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레블리미드가 이달부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유지 요법을 시작한 환자까지 급여 혜택을 확장했다.

유지요법은 다발골수종 환자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좋은 예후를 유지하기 위해 휴약기를 가지지 않고 질병 재발 시까지 치료제를 지속 투여하는 방법.

현재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도 이식이 가능한 환자와 불가능한 환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선호요법(preferred regimen,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

유지요법 급여는 다발골수종 치료를 시작한지 1년 이내의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ALGB 100104'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총 72.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레블리미드 유지요법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68.6개월로 위약군 22.5개월보다 월등히 길었다.

또한 91개월 추적 관찰 결과에서는 유지요법군의 경우 종양이 진행하기까지의 기간(mTTP)과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이 각각 57.3개월, 113.8개월로 위약군의 28.9개월, 84.1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아울러 3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CALGB 100104', 'IFM 2005-02' 및 'GIEMA RVMM-PI-209'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레블리미드 단독 유지요법군의 PFS는 52.8개월로 위약군의 PFS인 23.5개월에 비해 PFS를 2배 이상 연장했고 재발 및 사망의 위험을 52% 낮췄다.

레블리미드의 유지요법 급여의 필요성은 임상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발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재발 이후엔 생존율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에서 급여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다발골수종에서 유지요법은 재발 및 2차치료를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적절한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실제 치료 후 유지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는 훨씬 빠르게 2차 요법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제중 교수는 "재발이 잦은 다발골수종의 특성상 이식 환자에게 유지요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비급여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어려웠었다"며 "유지요법은 재발 방지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때문에 급여진입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식이후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을 적용할 경우 재발 이후 사용되는 치료 차수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레블리미드를 사용해 치료를 하다가 내성이 생긴다거나 질환이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 레블리미드를 2차요법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는 Kd요법(카르필조밉+덱사메타손) 등의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RVd 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R2 요법(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이 급여에 진입하면서 레블리미드가 포함된 KRd 요법과 IRd 요법이 활용 역시 줄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방 패턴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의미.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RVd가 1차로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뒤에 오는 KRd과 IRd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DVd(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나 PVd(포말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저용량 덱사메타손) 등 3제 요법의 치료차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의견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 무턱을 넘지 못한 DKd요법(다잘렉스+카르필조밉+덱사메타손)도 급여 진입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교수는 "DKd 요법의 CANDOR 임상은 국내에서도 많이 참여했고 Kd요법과 비교해서도 효과가 더 높았다"며 "국내에서도 유지요법이 급여가 된 만큼 후속 조치의 측면에서 DVd요법이나 DKd를 2차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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