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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4가지 대안

손문호 위원(정형외과 전문의)
발행날짜: 2023-01-05 05:30:00

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

10년 이상 끌어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3번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한의사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과 치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방사선 X-ray가 발명되면서 골절 분야의 진단과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심전도 기기의 발전으로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현대적 의료기기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형화와 정밀화가 이루어졌으며 초음파 기기에 대한 발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모든 진료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급여화 과정을 통해 진단적 초음파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1차 진료권에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과서적인 진료에서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의 패턴이 변하고 의료정책에 따라 치료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의 시대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노력과 과부하는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으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의해 세종자치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판결에 의한 정책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권력기관이 아닌 이상 차후의 대안에 대한 준비가 미래 후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1. 의료기사를 교육하는 보건대학에 초음파 관련학과를 신규개설해 전문교육을 받은 초음파 기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도 전문초음파 기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한 실정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교수를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전문기사를 양성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

2. 의사들은 진단적 초음파 교육에서 치료적 초음파 시술로 전환해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번 한의사의 63번에 달하는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는 진료비의 낭비를 가져오고 진료의 왜곡을 통해 진료불신을 높일 것이다. 과거 수기요법에 의해 시행하던 유도초음파 시술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치료기술을 술기에 반영해 차별화된 초음파기술을 인정해야 한다.

3. 한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초음파 관련 행위에 대해 검사 내역 저장·보관과 판독소견서 의무발급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추나요법과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진료의 왜곡과 진료비용의 급상승이 발생한 것처럼 초음파의 사용으로 인한 진료의 변화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은 환자나 보험회사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으나 한방 진료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법적 책임이 경감되고 있다. 한방에서 이미 의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진료내역 공개를 통해 한방진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K-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이 왜곡되어 폐지된 것처럼 진료영역에 대한 도전과 왜곡은 교육에 이어 의술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않되고 의사의 도전정신을 잃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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