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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튼 급여 유지에 시민단체 맹비난…"복지부, 재정 악화 주범"

발행날짜: 2022-12-23 12:05:29 업데이트: 2022-12-23 12:14:52

건약 23일 성명서 통해 급여 재평가 유예 비판
"해당 약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재평가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모튼캡슐(성분명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과 고덱스캡슐(성분명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유예하면서 보건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인정할 만큼 근거가 빈약한 약제라는 점에서 빠르게 급여에서 퇴출시켜야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시민단체는 재평가를 유예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며 조속한 재평가 착수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지원부를 자청하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건정심 심의위원들은 2021년 평가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된 이모튼과 2022년 평가대상으로 급여유지된 고덱스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아 이번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건약은 "추가 논의 내용은 지난 건정심 회의 결과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당시 많은 언론들은 고덱스,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제 열린 건정심에서는 황당하게도 단순히 약평위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며 "약평위 평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아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던 이모튼과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은 어디선가 이미 내려졌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 결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11월 건정심에서 추후 재평가를 논의키로 했지만 12월 건정심에서 재평가 논의없이 단순 보고로 종결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11월 회의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건약 측 판단.

건약은 "시민단체로서 수년간 효과없는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건정심에서 보류하기로 했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의 결과를 도대체 어디에서 결론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건약은 "논의를 보류한 것은 지난 건정심 회의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고덱스와 이모튼은 주요 국가들 중 한국만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도 없고,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월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해 달라"며 "아직 재평가되지 않은 이모튼과 고덱스를 다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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