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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이태연 회장
발행날짜: 2022-12-12 05:00:00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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