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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치료' 내년부터 돌입…방문재활료 최대 18만원선

발행날짜: 2022-11-23 18:40:08

재활의료기관 3단계 시범사업 시행…퇴원환자 중 중증 대상
퇴원후 90일간 서비스 제공…환자 상태 고려 30일 연장 허용
뇌혈관질환 급성기→완화기 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인센티브

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

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

방문재활치료 모식도

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

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 방문재활치료 수가는?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

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

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

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

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

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

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

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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