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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지는 건보 일몰제 폐지…국고지원 방안 두고 이견

발행날짜: 2022-11-14 14:08:56

건보 기금화 vs 정부지원 기준 확대 여·야 미묘한 시각차
국회 복지위 의원들 잇따라 법안 발의…개선책 방향 달라

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

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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