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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발행날짜: 2022-11-11 18:37:57 업데이트: 2022-11-11 18:38:51

"2037년 의사 과잉" 거듭 강조…시니어 의사 공공병원 매칭이 해법
의협 집행부, 정치적 역량 강화·미래의료 선도 등 4대 과제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

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

■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

■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

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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