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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환자가 재처방 요구하면?

발행날짜: 2022-09-02 12:08:44

복지부, 집중호우 지역 약 소실 환자에게 재처방 및 조제 허용
한시적 시행, 중복처방 사유코드 및 구체적 사유 작성 필수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재처방을 요구했을 때 한시적으로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렸을 때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중 약 소실에 대해 재처방을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려 의료기관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쓰면 된다.

여기서 'C'는 중복처방을 할 때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 때문에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가 '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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