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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처럼 비대면진료 규제 풀자는 산업계…의료계 난색

발행날짜: 2022-08-29 12:12:48

전경련, 보고서 발표하며 중국 비대면진료 벤치마킹 주장
의협 "활성화 시 건보재정 부담 커져…산업적 접근 안 돼"

산업계에서 중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도 중국처럼 비대면진료 규제를 적극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계에서 중국 사례를 이유로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뒤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지난해엔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 비대면진료 산업 육성을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비대면진료 시장규모는 약 6조7570억 원으로 도입 초기 대비 8.5배 성장했다. 이용자 수는 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를 신사업으로 육성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중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김욱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기업들의 혁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총 352만 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이용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필요성이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선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특성 상, 관련 산업의 성장은 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각 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없이 해외 사례를 단순 적용하자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의료접근성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실제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에서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얻으려면 일정 수준의 진료를 유지해야 하는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두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비대면진료의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도 짚었다. 희귀·난치병 등 건보재정 투입이 더욱 절실한 현안이 산적해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특히 해외 사례를 의료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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