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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밀렸던 '급성기입원'도 9월부터 시범수가 적용

발행날짜: 2022-07-20 18:05:18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대폭 손질
응급입원 3일 제한적 수가→급성기입원까지 확대 마련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

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

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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