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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임금 실태조사의 활용은?

발행날짜: 2022-07-18 05:00:00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흉부외과 개원의 연봉이 연 5억원이 맞아요?" "흉부외과 개원의는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 중 극히 일부인데 이를 평균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한 의대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 중에서도 의사의 임금이 단연 논란거리다.

그의 말인 즉, 흉부외과 5억원은 전국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잘나가는 소수의 개원의 연봉인데 이를 전체 흉부외과 의사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흉부외과 뿐만이 아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상당수 의사들은 불편한 표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뜨거운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2020년 기준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 다시말해 진료과목별 개원의 수입인 셈이다.

이는 의원급 기준이니 여기에 병원 봉직의, 교수 등의 급여와는 무관하다. 소위 자영업자가 얼마나 버는 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니 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의사 임금을 조사, 비교하려면 봉직의 혹은 의대교수 등과 비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 지정제이긴 하지만 개원의 임금은 마치 동네에서 잘나가는 식당의 수입을 정부가 조사했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개원의 임금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장과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개원의 임금이 꼭 필요했을까 의문이다. 특히 실태조사 발표 직후 보건의료노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격차를 문제 삼으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행보에 마치 잘 짜여진 스토리같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

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사의 임금이 포함된 이유는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특정 집단에서 의사와 타 직종간 임금 비교표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당초부터 의사인력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개인적인 사견은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엿보인다. 이번 실태조사가 왜곡된 정책을 낳는 일이 없길 바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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