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계속되는 의료계 수가협상 규탄…"결렬 시 공단 패널티 줘야"

발행날짜: 2022-06-16 18:25:06

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수가협상 구조 개선 촉구
"SGR 모형 현실 반영 못해…재정위 공급자단체 포함해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수가협상 규탄성명에 동참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결렬 시 공단에도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계를 농락하는 처사며 그 구조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수가협상 규탄성명에 동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가협상 방식이 비민주적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제도 상 수가협상 양 당사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유형별 7개 단체다. 하지만 전체 의료비 인상률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밴드 안에서 7개 단체에 각각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을 한다.

그 결과 의료 유형별 단체들의 제로섬 게임을 유도하고, 각 단체는 건보공단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의원유형은 2019년(2.27%), 2020년(2.9%) 2021년(2.4%) 3년간 협상이 결렬됐고 2022년 협상에서는 3%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23년 수가협상에서는 역대 최저의 인상률인 2.1%에 그쳤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수순이 반복되려고 한다"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향후에도 한쪽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의 방식은 협상이 아닌 통제며,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 구성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익대표 만으로 구성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급자단체를 재정위에 포함하는 식으로 편향된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렬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의사회는 수가인상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선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그 결과, 2022년에 비해 하락한 1조848억 원의 밴드와 1.98%의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이 도출됐다.

이는 KDI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이 4.2%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 44.6%에 미치지 못한다. SGR 모형은 기본적인 경제지표조차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저평가된 의료수가가 더욱 왜곡돼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만든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의료계와 협상을 원한다면 소통을 통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