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심혈관 이상반응 보고된 JAK억제제…국내도 조사 착수

발행날짜: 2022-06-17 05:30:00

식약처, 건보공단 청구 데이터 활용해 연구 진행
성분별 안전성 확인 시 효능 효과 변경안 해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중 심혈관계 이상반응 증가가 확인된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이어 비슷한 계열에 대한 국내 현황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제적 조치로 JAK억제제 계열 전체에 사용상 주의사항 신설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계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방안이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최근 JAK억제제는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유럽에서 실시한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 성분 제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해외 시판후 조사 결과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성분을 투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TNF 억제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고 국내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토파시티닙에 대한 사망 등 관련 위험성 증가가 관찰됐다.

토파시티닙(품목명 젤잔즈)

문제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국한된 위험성 증가를 근거로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과 같은 JAK억제제 전체 계열에 대한 위험 경고 조치를 적용할 수 있냐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처는 중앙약심 회의 당시 국내 연구 진행 현황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현재 건보공단 청구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현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변수 등 고려사항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연구는 미국 FDA의 연구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허가일자를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외 다른 의약품은 사용 경험이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도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전체 JAK억제제에 대한 경고 삽입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A 위원은 "식약처의 제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JAK 억제제의 모든 동형 약제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추론"이라며 "JAK 억제제의 선택성 등 충분한 사용 경험이 없고 미국, 유럽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파시티닙 외 JAK억제제에 대한 적용은 국내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진 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사제 대비 경구제의 이점, 임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방 시 심혈관계 위험 평가 여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B 위원은 "토파시티닙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궤양성 대장염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젊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정맥혈전증, 암 사례는 없었으며, TNF 억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두 성분에 대한 연구를 평가한 결과 다른 성분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생물학적으로 계열 전체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보수적으로 관련 위험을 계열 전체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의 연구 결과는 사용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라며 "타 성분은 사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관련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추후 타 성분의 개별 안전성이 확립될 경우 해당 효능효과 변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