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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회,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기대감…국민 설득이 관건

발행날짜: 2022-06-12 20:57:51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 공감대 형성
보상한도 현실화 강조…대만 등 해외 대비 턱없이 낮은 보상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하반기,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부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고 현재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실제 진료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산모 사망 시 2억 원의 보상이 나오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만 확진 산모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기존 산모 유출이 심해 이를 외부엔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포함한 낙태 시술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제정 전엔 그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방난임과 관련해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난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는 진료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총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사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간호법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다.

또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권리 및 의무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하자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항이 삭제된다. 의료법 내부에 간호사와 관계가 있는 법령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뺀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구"라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해야 하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기거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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