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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RAT '감염관리료' 가산 폐지 '대면진료료' 적용

발행날짜: 2022-04-01 13:07:17

중수본, 확진자 의료체계 활성화 드라이브...대면진료관리료 신설
신속항원검사 가산 수가 중단...검사료 건보 적용 및 본인부담 유지

오는 4일(월요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환자를 대면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인 셈이다.

반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천원)은 기존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시 가산 수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4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가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

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

즉, 지금까지 확진자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앞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확진자 진료시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용에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배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사항은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이달 3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에 국한해 수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이를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

즉,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과 무관한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1만7천원, 본인부담 5천원)+신속항원검사료(1만 7천원, 건강보험 100%부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본부장은 "지난 2일단 기존 외래진료센터(병원급) 191개소에서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의원 신청을 시작한다. 참여기관은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에 추가적으로 보상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앞으로는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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